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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산 ‘캠벨얼리’ 포도, 호주 수출 가능해졌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모든 국산 ‘캠벨얼리’ 포도, 호주 수출 가능해졌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8-09 조회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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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검역요건 완화…수출 증가 기대




일부 지역서 전국 산지로 확대






그동안 일부 생산지역에 한정됐던 대호주 포도 수출 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을 최근 개정·고시했다.



기존 검역요건에서는 호주로 수출 가능한 포도 생산지역이 9개 시·군(강원 영월군, 경기 화성시, 충북 옥천군·영동




군, 충남 천안시, 경북 김천시·영천시·상주시, 전북 전주시)으로 한정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모든 상업적 포도 생산지역에서 생산한 포도는 검역요건에 맞게 등록·재배할 경우 호주로 수




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출 품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캠벨얼리>만 해당된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 완화를 계기로 포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2015




년 51t까지 확대됐지만, 2016년에는 24t으로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민주석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전략에 따라 국산 농산물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




록 무역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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