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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국가 유전자원 이용할 땐 미리 신고하고 로열티 지급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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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08-18 | 조회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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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식품업계 영향은 한국, 10년간 지불할 로열티 839억~2603억 규모 예상 제약·화장품업계 큰 피해 우려 농업분야, 종자업계 영향 클 듯 행됐다.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3년 만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활용해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제공자)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이 다. 한마디로 특정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한 것이다. 천연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업계를 비롯해 화장품업계에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농식품산업과 관련해 지불해야 할 로열티 예상 규모는 839억~2603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지불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정원의 발표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에 따라 나 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64개 작물의 로열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 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분쟁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ITPGRFA 자원의 하나 인 보리는 예외 적용을 받지만, 특정 나라가 육종한 보리품종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산업화하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제공국에 지불해야 한다. 려운 이유로 꼽힌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유전자원 의존국인 중국은 이익 공유 시점을 생물다양성협약 이 맺어진 1992년부터 소급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연도인 2014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는 탓에 향후 이와 관련한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비준 후 현재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내 농업분야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이 종자업계로 예상되지만 업체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무역 협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의 86.8%는 나고야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응책을 마련한 업체는 약 5%에 불과했다. 종자업계 내부에서는 국내에 미 칠 영향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종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물 육종에 1~2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자원 제공국이 특정 국가의 이용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농 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나 고야의정서 협상대표로 참가했던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업분야에서는 특히 종자와 건강기 능식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ITPGRFA 64개 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익 공유를 주장하지 않는 유 럽산 농작물을 이용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 때 자원제공국·이용국간 상호합의조건(MAT)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수출조건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영위하거나 시장개척을 준비 중인 회사 들은 그 나라의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입장과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들은 “중소업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나서 나고야의정서의 예외를 받는 유 전자원 파악과 각 나라의 세부 법령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나고야의정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유전자원 보유국들은 이익 공유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적 성격의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했다. 유전자원이 인류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 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체제 아래 유전자원 제공국은 이용국에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사전 허가를 내주고, 이용국은 제공국에 이익 공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전자원이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개 식량작물과 귤·사과·딸기·가지 등 원예작물 11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를 내야 한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8월 현재 전세계 100개국이 비준을 마쳤다. 비준을 마친 나라가 유엔(UN)에 비 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에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올 3월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한 우리나라는 5월 비준서 기탁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원법은 28개조로 구성됐다. 해외 국가들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 해 접촉해야 할 국가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을 규정하고 이익 공유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와 각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유전자원을 이 용하려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대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유 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은 이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제약업과 화장품업이다. 대부분의 유전자원을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전자원 이용에 0.5~1% 수준의 로열티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 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국제 정세에 따라 부과 수준이 달라질 우려도 있다. 출처: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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