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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지원…중증 의료비 10%만 부담 글의 상세내용
제목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지원…중증 의료비 10%만 부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9-21 조회 412
첨부 jpg 파일명 : 장기요양보험.jpg 장기요양보험.jpg  [0.345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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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보건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환자·가족 고통 국가가 분담” 신체기능 양호한 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간호사 가정방문서비스도

치매안심센터 252곳 설치 1대1 맞춤형 상담·검진 실시 보호·입소 시설 단계적 확충

66세 이상 인지기능 검사 강화 치료제 개발 등 연구지원 확대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

대 60%에 달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내려가고 맞춤형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시설이 확충되는 등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이 강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가 치매 예방과 조

기진단, 상담·사례 관리, 의료지원 등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해 ‘치매안심사

회’를 만들겠다는 게 뼈대다.

박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 인식을 바꿔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치매로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

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요양·의료지원 강화=그동안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초기 노인은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모든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장기요양보험에 편입되는 치매환자는 증세 악화를 막는 인지활동 프로그

램을 이용하거나 간호사의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치매환자 가족에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식재료와 기저귀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확대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20~60%인 중

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올 10월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종합신경인지·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

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100만원에 달했던 검사비용은 앞으

로 40만원 밑으로 떨어질 예정이다.


◆ 맞춤형 관리시설 확충=올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초기 환자의 안정과 악화 방지를 위한 곳이다.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대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받은 상담·사례 관리내역은 새롭게 개통할 ‘치

매노인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치매환자에게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치매안심형 시설은 일반

시설보다 더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다. 정부

는 초기 치매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행동증상을 보여 가정이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

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올 12월부터 전국 79

개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운영하고 향후 그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치매예방 환경 조성=전국 352개 노인복지관은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인지기능이 약화된 노인이나 7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대상으

로 미술·음악·원예 등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66세부터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 검사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5개 항목에 대해 간단한 1차 검사를 한 뒤 필요한 때만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1차 검사에서부터 모두 15개 항목을 검사한다.

정부는 검사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줄여 치매의 조기관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치매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 치료제 등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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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