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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확철 농촌, 야생동물 비상]부처간 역할분담 철저…피해방지 중장기 대책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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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09-21 | 조회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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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수확철 농촌, 야생동물 비상<하>선진국의 대응방안 일본, 환경성은 종의 보전·보호 농수성은 농작물 피해대책 전담 중앙·지자체 협력체계도 구축 법 개정으로 총기 소지 탄력 조치 미국, 농무부는 예방시설 지원 내무부는 수렵면허 발급 등 담당 피해보상은 주정부가 맡아 동식물검역소·주립대 협력 중장기 대책 연구 적극 나서 우리나라는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농작물 피해대책 및 보상도 환경부에서 전담하고 있 다.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에 역점을 두는 환경부가 농작물 피해실태 조사 등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농가 들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 피해발생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등 신고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운 데다 피해액 대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때문 에 선진국의 대응방안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적외선 센서와 동작 감지 때 초음파를 발생하는 장치를 산간지역에 설치해놓고 있다. ◆ 일본=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일본에서도 만만치 않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0년 239억엔(약 2430억원) 에 달했고, 2014년에도 191억엔(약 1950억원)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피해신고액이 2016년 109억110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신고를 잘 안하는 것이 주요인이다. 일본에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사슴·멧돼지·까마귀·원숭이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역할분담이 잘돼 있다. 환경성은 종의 보 전과 보호, 특정 종의 서식밀도와 개체수 조절에 힘쓰고 농수성은 농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집계와 예방대책을 전담하고 있다.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인력양성, 예방시설 보 급, 홍보·교육 등을 농수성이 주관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인 현이나 시·정·촌 차원에서 도 대책협의회를 설치, 수렵인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상호협 의회를 설치해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조수피해방지특조법’을 제정, 상황에 맞춰 개정하면서 농민 피해방지에 만 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렵을 위한 총기류 소지에 따른 의무교육 면제기한을 연장 하는 등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조수피해대책단’ 설치와 활동 지원도 강 화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 주정부로부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포획 허가권을 발급받은 한 주민이 사냥한 사슴을 살펴보고 있다. ◆ 미국=농무부와 내무부가 야생동물 피해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중 농 무부는 자연자원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면서도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물을 농가들 이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내무부는 야생동물 보호와 개체수 조절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렵면허 발급 등을 담당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시설물 설치 지원 은 주정부가 맡고 있다. 보통 피해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전문가의 심사를 거처 주정부 가 75%(자부담 25%)까지 보상해준다. 농무부 산하의 자연자원보호청(NRCS)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5만달러(약 58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피해에 대해서 는 가축보상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중장기 연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농무부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PHIS)와 주립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야생동 물 피해감정사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신속히 피해가 집계되도록 힘쓰는 것도 특징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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