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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양파, 국산으로 둔갑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 양파, 국산으로 둔갑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9-29 조회 438
첨부 jpg 파일명 : 수입양파.jpg 수입양파.jpg  [0.28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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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수입량, 월 1만t이상으로 급증

썩거나 뿌리 붙은 채 유통돼 상인들, 망 바꿔 국산으로 판매

생산자단체 “먹거리 안전 위해 표본검사 → 전수조사로 강화를”

중국 산지가격보다 낮은 수입기준 고시가격도 높여야



양파 관련 생산자단체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을 상대로 중국산 양파의 통관검역

강화와 수입기준 고시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입 양파로 인한 양파 재배농가들

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양파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26일 인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를 방

문해 중국산 양파의 통관검역 강화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양파 수입량이 월 1만t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물

량만 조사하는 표본검사를 전수조사로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통관검역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부패하거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중국산 양파가 시장

에 유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 7~8월 양파 수입량은 각각 1만1325t, 1만8636t에 달했다. 이는 평년의

966t, 111t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다. 특히 서울 가락시장에서 뿌리가 달

린 중국산 양파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영남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흙이 묻은 농산물은 수입되

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뿌리가 붙은 중국산 양파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업자들이 뿌리가 붙은 중국산 양파의 망을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1㎏당 300~400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엄격한 통관검역으로 국내 양파 재배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이어 인천본부세관과 경기 과천에 위치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을 차례로 방문, 검역 강화와 수입기준 고시가격 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입기준 고시가격은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관세청이 적정한 관세 부과를

위해 품목별로 한달에 한번 정한다. 신선양파는 현재 1t당 290달러의 기준가격이 책정

돼 있고 여기에 135%의 관세를 부과해 민간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기준가격이 중국 산지가격보다 낮은 탓에 수입 양파가 실제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재혁 한국농산물냉장협회장은 “최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낙찰 결과를 토대로 중국 산지가격을 역산해보니 현행 기준가격과 큰 차이를 보였

다”며 “최하 370달러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양파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석규 양파산업연합회 부회장은 “중국 간쑤성의 산지가격이 제대로 반영된 기준가격이 필

요하다”면서 “저렴한 수입 양파 때문에 국내산 양파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작목에

영향을 미쳐 우리 농촌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양파생산자협의회·양파산업연합회·농산물냉장협회·농협경제지주는 이날 방문에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에 관련 건의문을 보냈다. 또 단체별로 역할을 나눠 경기 평택

세관, 전북 군산세관, 부산본부세관과 검역본부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통관검역 강화

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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