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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민에게 고통이었던 김영란법 시행 1년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사설]농민에게 고통이었던 김영란법 시행 1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09-29 조회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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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산물 소비 감소로 농가 한숨 깊어져 법 개정 시급… 농업계 자구책 마련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과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설에 이어 추석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소비 감소

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김영란법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후 농업계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농축산물 소

비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올 설 대목의 국산 농축

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과일은 31%, 쇠고기는 24.4%나 감소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같은 소비 위축은 농업소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공급량이 줄었는

데도 값은 떨어진 품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품목은 한우다.

농경연은 수요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폭을 한우 15.2%, 사과 12.2%, 배 16%로 추정했

다. 그만큼 농업소득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농업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해주거나, 최소한 추석 전에 3만

(식사)·5만(선물)·10만원(경조사)의 가액이라도 상향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

만 농업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채 추석을 맞게 됐다. 이번 추석에는 또 얼마나 농축산

물 소비가 줄지 걱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김영란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

다. 이미 국회에는 많은 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된

다.

농업계도 이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 시행 후 변화하는 농축산물 소비 트렌드에 맞

춰 공급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를 중시하는 경향

이 뚜렷해지고 소비 규모는 감소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품목별로 세부적인 대안이 중요하다.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상품’을 개발하는

등 일상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생산비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과일은 학교급식·간식 등으

로 소비를 확대하면서 대과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과 생산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법이 개

정되더라도 소비 트렌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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