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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특허 침해, 처벌 강화로 피해 막아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품종 특허 침해, 처벌 강화로 피해 막아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0-19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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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제 품종보호 심포지엄서 특허 침해에 대한 비판 주 이뤄

“처벌보다 이익 커 사례 안 줄어 규정 강화·법적 장치 마련해야”

유전체 정보 판정 도입 의견도



작물의 품종 특허(식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원예학회와 국립종자원이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 품종보호’ 심포지엄에선 품종 특허 침해실태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고희종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는 ‘한국에서의 식물 지식재산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허를 침해해 얻는 이익이 예상되는 처벌보다 훨씬 크다보니 침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 징역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종자전문가가 품종권 침해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과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 특허 침해에 따른 처벌은 고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특히 품종간의 구별성 심사기준에 유전체 정보 판정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실제로 대표적인 품종보호 침해 분쟁사례로 꼽히는 <오복꿀참외> 사건의 경우 보호품종인 <오복꿀참외>와 피고인의 <칠성꿀참외> 유전체 정보가 완전히 일치했지만 유전체 분석결과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품종간 구별성 심사방법이 서류·재배심사만으로 규정돼 있어 유전체 정보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오복꿀참외> 사건은 1심에서만 원고가 승소했을 뿐, 최종적으로 <칠성꿀참외>의 품종등록이 인정됐다.

김윤성 농협종묘센터 생명공학부 박사는 “유전자(DNA) 정보를 판별하는 분자마커는 품종보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오복꿀참외> 사건에서도 유전체 분석정보가 증거로 채택됐다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유전체 분석결과를 구별성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허 침해 분쟁에 대비해 품종 특허 출원 때 유전체 정보를 제출하거나 육종에 이용한 양친(inbred line)의 품종을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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