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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파라치’ 활개…농식품 수출기업 주의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중국 ‘식파라치’ 활개…농식품 수출기업 주의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0-26 조회 365
첨부 jpg 파일명 : 중국식파라치.jpg 중국식파라치.jpg  [0.28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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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전문신고꾼 표적 기업 큰 피해 제품에 중문 라벨 미부착 표기항목 누락 등 주요 타깃

수출 전 제품 인증 등 확인 필수 전문 컨설팅 기관 도움 받아 라벨 제작 등 규정 지켜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농식품에 대한 중국의 통관절차가 더 엄격해진 가운데 ‘식파라치’까지 기승을 부려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중국 식파라치는 포상금을 노리고 식품안전법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전문신고꾼으로,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면 통상 2년에 걸친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여러 식파라치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기도 해 표적이 된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 식파라치들의 가장 흔한 신고 내용은 ‘라벨(원재료·성분 등 식품에 관한 표시사항)’과 관련한 경우가 많다.

aT 수출전략처 관계자는 “중문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라벨의 필수표기항목을 누락한 행위가 식파라치의 주요 타깃이 된다”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벨과 관련한 실제 신고 사례로는 ‘중문 라벨이 없는 간장’ ‘인삼차 중문 라벨에 식용 부적합군 미표기’ ‘성분·생산허가증 미기재 쌀’ ‘건조제(실리카겔)에 관한 식용금지 경고문구 미기재 떡볶이’ 등이 있다.

결과는 대부분 피고(유통업체)가 원고(식파라치)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액수는 구입가의 최대 10배에 달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체, 즉 한국의 농식품기업들이 배상 또는 합의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한국 농식품기업들이 수출 전 제품의 원료·인증 등을 확인하고 중국 규정에 맞는지 aT 현지화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심의를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약 원료 등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성분을 제외하거나 원료를 변경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문 라벨 제작도 전문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국 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라벨을 작성해 통관거부와 식파라치의 표적이 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에도 식파라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에는 현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aT는 최근 식파라치 피해방지 가이드북인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식파라치에 의한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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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