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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형 고향세’ 모델 나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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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1-08 | 조회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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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강원연구원, 구체안 제시 세액공제 확대…답례품 활용 ‘한국형 고향세’의 구체적인 모델이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고향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서다. 2016년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내 국내 고향세 논의에 불을 지폈던 강원연구원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원연구원은 고향세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연간 급여소득이 700만엔(7000만원)인 도시민이 3만엔(30만원)을 고향세로 기부하면, 2000엔(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안에 따르면 도시민이 3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로 13만3000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16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향세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할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세액공제 한도를 30만원 이상까지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원연구원은 고향세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향의 개념은 출생지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열어두되, 고향세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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