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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급제동…“계속 희생해야 하나” 농민 강력 반발 글의 상세내용
제목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급제동…“계속 희생해야 하나” 농민 강력 반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1-29 조회 195
첨부 jpg 파일명 : 29일 청탁금지법.jpg 29일 청탁금지법.jpg  [0.377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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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권익위 전원위, 개정안 부결 농축산 선물 10만원 상향 무산

농업계 “고통 외면”…투쟁 예고 “농축산물 아예 제외” 목청 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을 끝내 외면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판로확대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 등 향후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비·선물비·경조사비의 가액 상향 조정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이를 부결시켰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12명이 참석한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반대의견이 많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원위 결과를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는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다. 권익위가 전원위를 다시 개최해 개정안을 재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전원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당초 ▲식비 3만 → 5만원 ▲선물비(농축수산물 한정) 5만 →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원 제한규정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를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했다. 17일에는 비공개로 당·정·청 협의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3만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낙연 총리는 19일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을 찾아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예외 적용에 관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전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농업계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원위에 상정된 개정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가액 상향 조정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가액 10만원은 기정사실화하면서 가액 상향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가공식품’을 포함할지와 가공식품의 범위 규정 등에 촉각을 세웠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못할망정 가액 상향 조정까지 안된다는 것은 권익위가 농업계의 어려움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제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통해 농업계 입장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침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은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해 권익위의 농업 외면 행정과 대조를 이뤘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개정안은 모두 16건이며, 이중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법안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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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