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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안 들어간 ‘바나나·딸기·초콜릿 우유’ 글의 상세내용
제목 우유 안 들어간 ‘바나나·딸기·초콜릿 우유’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2-04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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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가공유 60종 중 15종 원유 함량 0으로 드러나

가공유 표시기준 개정 시급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딸기·바나나·초콜릿 우유 등 가공유 제품 10개 중 8개가 ‘원유(흰우유)’ 함량이 절반도 안되거나 아예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유 소비확대를 위해 원유 함유 표시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딸기·바나나·초콜릿 등의 맛이 나는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15종(전체의 25%)에는 원유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원유 함량이 절반도 안되는 제품도 34종(56.7%)에 달했다. 다시 말해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절반 이하인 제품이 81.7%로 ‘무늬만 우유’였다.

이들 제품은 환원유와 환원저지방우유·혼합탈지분유·유크림 등이 들어 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인 셈이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녹여 만드는데 지방을 다시 첨가하기 위해 유크림을 넣기도 한다. 원유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말린 가루가 탈지분유다.

심지어 일부 가공유는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하고 있어 마치 같은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유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려울 때 환원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조사 제품 60종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은 44종에 그쳤다. 하지만 서울우유의 바나나우유 등 4종만 국산을 사용했고, 나머지 40개는 원가가 저렴한 외국산이었다.

문제는 이같이 원유가 들어가 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기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이다.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히 젖소에서 짜낸 원유일 거라고 생각했다’ ‘40년동안 속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우유’ ‘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표시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들은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입할 수 있게 제품 성분표에 가공유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누리꾼은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못 쓰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 전문가들은 “원유 함유량에 따라 우유와 유음료·가공유로 표시방법을 세분화하는 일본처럼 우리도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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