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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 설엔 10만원짜리 농축산물 선물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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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7-12-13 | 조회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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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가결 원료·재료 50% 이상 농축수산물 가공품도 10만원까지 선물 가능해져 국산·외국산 구별없어 문제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춰 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 2018년 설부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10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선물에는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5만원 별도)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전원위는 11월27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부결시켰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식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허용했다.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줄 때는 현금과 화환이 각각 5만원씩 가능하다. 이날 가결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내년 설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45일가량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공석 중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하고 13명(정부위원 6명+외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11월27일 전원위에 불참했던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참석했다. 전원위는 이날 개정안을 표결이 아닌 합의방식으로 가결했다. 일부 반대 의견은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개정 절차를 서두르면 내년 설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에게도 1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과일 선물세트나 꽃 선물은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 상향 조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농가들은 “개정안은 수입 쇠고기세트 판매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우리 한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축산물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뀐 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액 상향 대상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료 농축산물이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 없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업계가 가액 상향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년여간 힘들게 싸워 얻은 결과물이 결국 수입 농축산물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죽 쒀서 개 줬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 농축산물의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과즙음료나 술에서 이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함량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난 추석 때 선보였던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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