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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소비회복 ‘작은 희망’…내년 설 전 개정작업 마쳐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축수산물 소비회복 ‘작은 희망’…내년 설 전 개정작업 마쳐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7-12-13 조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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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통과…의미와 과제

화훼·한우고기·과일 등 선물가액 5만원 적용 이후 농업계 우려대로 ‘소비 절벽’

정부도 심각성 인정하고 10만원 가액조정 대책 마련

시행령 개정 설 이전에 마쳐도 농축산물 적용대상 제외 등 근본적 해법 적극 모색해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선물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심화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감소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가액 조정만으로는 한우·굴비 등의 소비감소를 막기 어려워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내년 설 이전에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것도 과제다.



◆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 완화되나=2016년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계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명절 등에 농축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올해 설의 경우 과일·한우고기 선물세트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 설 명절 기간 대형마트 4사와 백화점 3사의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설 명절 기간과 견줘 과일은 761억1400만원에서 524억8800만원으로 3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도 24.4%(824억9600만원→623억4700만원) 곤두박질했다.

화훼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국화원협회에 따르면 올 1월1일~9월30일 꽃 소매 거래금액이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9%나 줄었다. 서울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의 도매 거래금액도 952억7800만원(1월2일~11월17일)으로 2016년 같은 기간의 999억7600만원에 비해 4.7%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꽃이 사라져가는 게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 화훼 재배현황’에 따르면 1인당 연간 꽃 소비금액은 1만1722원으로 2015년 1만3310원에 비해 12%나 감소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처음으로 받은 2016년에 감소폭이 더욱 컸던 것이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면 농축수산물 소비 부진이 일부나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생산액 감소폭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은 올해 김영란법 영향으로 한우와 과일·화훼 분야에서만 생산액이 약 379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계속되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일부나마 마련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국론 분열 양상이 아닌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선물비 상향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11월29일 조사에서는 47.4%였지만, 개정안 부결에 따른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자 12월1일에는 63.3%로 크게 높아졌다.



◆ 과제는=시행령을 실제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시행령이 내년 설 이후 적용되면 개정의 의미가 반감되는 상황에서, 설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1월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일단 전원위에서 가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 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입법예고는 통상 45일가량 걸리지만, 이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게 권익위의 구상이다. 입법예고란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제도인데, 12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보고대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은 쌓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시행령이 최종 개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선물을 아예 주고받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선물가액 상향 조정만으로는 농축산물 소비를 회복시키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단순한 가액 조정은 오히려 수입 농축산물 소비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도 “홍삼농축액 제품은 거의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가액 조정은 인삼농가 입장에서 무의미한 조치”라며 “인삼과 같은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을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사진 설명 입니다 =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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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