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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영란법 개정안 적용 “하루가 급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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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1-15 | 조회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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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설 코앞…바뀐 시행령 공포 늦어질수록 소비자 혼란 가중 선물세트 판매 위축 우려도 농가 “신속한 시행” 촉구 관보 게재시점 23일로 전망 농식품부, 관계부처와 협의 18~19일로 앞당겨야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2월16일)이 한달 앞으로 바짝 다가온 상황에서 개정작업이 늦어질수록 이미 예약 접수하고 있는 설 선물세트의 판매가 위축되는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13일~2018년 1월5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일 차관회의에 이를 상정, 통과시켰다. 16일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시행령의 공포를 의미하는 관보 게재시점은 23일로 전망된다. 23일이면 설 연휴를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때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난해 12월14일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롯데마트(12월21일),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12월28일) 등이 이미 10만원 이하로 맞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개시했다. 하지만 선물 구매자 입장에선 개정된 시행령이 최종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10만원 이하에 맞춰 선물을 주문하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직거래 등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도 마찬가지다.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 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전남 나주에서 배농사를 지으면서 직거래로 배를 판매하는 이상구씨(66)는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예전처럼 5만원 선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작업이 하루속히 완료돼 소비자가 선물을 고르거나 농가들이 준비할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삼농가 김인태씨(68·충북 괴산군 청천면)는 “농가나 유통상인이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설 명절 선물세트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공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농가의 경우 이미 5만원이 넘는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농촌현장과 정부정책간 괴리도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의 신속한 시행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대국민보고대회를 하지 않았느냐”며 “그때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보 게재시점을 18일이나 19일로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법제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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