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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설 대목 기대감 솔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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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1-23 | 조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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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관련 절차 일사천리…17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문 대통령 “농민에 도움되게 세밀히 챙기라” 지시 하나로마트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 65%↑…효과 쏠쏠 <속보>‘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하루 만인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설 명절을 한달 앞둔 시점이다.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본지의 지적(1월15일자 1면 보도)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약 1주일이 걸리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과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끝낸 것이다.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식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3일쯤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3일이면 설 명절을 불과 20여일 남겨놓은 때이고, 대형 유통업체 중 빠른 곳은 이미 2017년 12월14일부터 10만원 이하로 맞춘 설 선물세트의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잔여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법제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협의를 벌이는 등 개정된 시행령의 조속한 공포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17일 공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조속한 공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일사천리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선물가액을 기왕에 올리기로 한 만큼) 설 명절 한달 전에는 시행령이 공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공포를 통해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설 대목부터는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통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농협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2017년 12월28일~2018년 1월11일) 매출액은 8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설의 5억2000만원과 견줘 65.3% 증가했다. 화훼의 경우도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평년 가격을 회복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한우농가들은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의 특성상 10만원 이하의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설에도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보완대책의 하나로 10만원 이하 선물에 부착하는 ‘착한선물’ 스티커 디자인을 바꿨다. 스티커에는 ‘김영란법 가액 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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