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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르포] ‘보따리상 농산물 반입한도’ 축소…평택항 가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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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1-23 | 조회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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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경찰관 앞 보란 듯 농산물 불법수집…“달라진 건 없어요 여객선 도착하자 보따리상 쏟아져나와 건고추·깐마늘·참깨 등 국내 불법 수집업자에 전달 보따리상 오히려 더 늘어 반입한도 축소 실효성 ‘0’ 단속 의지 없는 경찰도 문제 “한도 20㎏으로 대폭 줄이고 품목별 1㎏ 이내로 제한해야”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 유통에 대한 본지의 집중보도(2014~2016년) 이후 관세청은 2017년 1월16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 공고를 냈다. 보따리상을 포함한 여행자·승무원이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농산물 총량을 기존 50㎏에서 40㎏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관세청은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을 줄였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다만 선사·지방자치단체·보따리상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시기를 2018년 1월1일로 늦췄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1년2개월 만에 평택항을 다시 찾았다. ◆불법수집 여전 …보따리상 더 늘어 15일 오전 10시 무렵, 경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을 출발해 평택항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입국 수속을 마치고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진짜 여행을 위해 한국을 찾은 승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30여분이 지나자 여행객을 가장한 보따리상들이 쏟아져나왔다. 짜 맞춘 듯한 크기의 포대와 검은색 가방. 보따리상의 차림새는 하나같았다. 예년과 달라진 모습이라면 포대에 담긴 포장 농산물 갯수. 이전에는 5㎏씩 담긴 포장 농산물이 10개였다면 이젠 8개로 줄었다. 관세청이 올해부터 여행객 반입 농산물 면세한도를 50㎏에서 40㎏으로 줄인 영향이다. 카트에 실린 농산물 중 빠지지 않는 품목은 압축 건고추였다. 건고추는 지난해 국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면서 값이 크게 뛴 품목이다. 단골메뉴인 깐마늘·검정콩·참깨·녹두·팥 등도 눈에 훤하게 들어왔다. 수속을 마친 보따리상을 뒤따랐다. 출국장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국내 대기조가 그들을 반겼다. 보따리 농산물이 실린 카트는 곧바로 주차장 승합차로 향했고, 화물칸에 차곡차곡 쌓였다. 보따리 카트를 넘긴 상인들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또 다른 쪽으로 향했다. 가방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국산 담배와 외국산 주류였다. 면세점에서 싸게 구입한 물품으로, 차익을 남기고 국내 상인에 넘기는 듯했다. 일사불란하게 물건을 주고받는 현장에는 여지없이 현금이 오갔다. 불법이 만연한 현장에 단속의 손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눈앞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경찰관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3시간 남짓 취재시간 동안 2인1조의 경찰관들이 10분에 한번꼴로 현장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단 한번도 보따리 농산물이나 면세 담배 등의 불법 수집행위를 막지 않았다. “달라진 건 없어요. 반입량이 줄어서인지 오히려 보따리상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한 보따리상의 조롱 섞인 대답이 국내 세관의 보따리상 단속 현주소를 대변하는 듯했다. ◆휴대 농산물 반입량 줄여야 우려한 대로 휴대 농산물 반입량 10㎏ 축소는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식품안전 제고를 위해 면세범위 총량을 줄였다고 밝혔지만, 보따리상들은 머릿수를 더 늘려 감소 폭을 만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올들어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수가 A항은 100여명, B항은 700여명이 늘어, C항 감소분(100여명)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년보다 보따리상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행객 면세 농산물이 10㎏ 준 영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세법 개정을 통해 1인당 면세 총량을 20㎏ 이하로 줄이거나 품목별 반입량을 1㎏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지난해 8월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과 한약재 총량을 20㎏ 이하로 줄이고, 품목별로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개정 법률안에는 휴대품 통관 전에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통관 때 해당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모두 8만3000t의 중국산 농산물이 인천·평택·군산항을 통해 반입됐다. 특히 참깨의 경우 2016년 기준 대중국 정식 수입량 1만9700t의 약 10%에 해당하는 1907t이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6년 기준 보따리상의 주요 반입품목은 녹두·콩·참깨 등 대부분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다. 녹두의 관세율은 607.5%, 콩 487%, 참깨 630%, 깐마늘 360%, 건고추는 270%다. <첨부사진 설명> * 관세청이 올 1월부터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면세 농산물 한도를 50㎏에서 40㎏으로 줄였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이 2인1조로 순찰을 하고 있다. * 중국 보따리상들과 국내 수집업자들의 면세 농산물 불법 거래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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