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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 접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 접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2-06 조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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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경작사실확인서 등 서류 갖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농관원 사무소 방문

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1㏊당 5만원씩 인상돼 각각 50만원·60만원 책정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 많아 해당농가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를 2월1일~4월20일까지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예상 인원 111만명)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읍·면·동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지방자치단체와 농관원이 공동 운영)로 기한안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다. 다만 2017년에도 직불금을 수령했고,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단가가 1㏊당 5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1㏊당 밭고정직불금은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초지 35만원)이 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마을공동기금 적립(20% 이상) 의무가 폐지된다. 마을공동기금은 그동안 마을회관 개보수·공동방역 등 마을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사용돼왔는데, 강제로 징수하다보니 해당농가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만 마을공동기금 운영 여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공동기금 적립이 폐지되면 농민의 실수령액이 1㏊당 12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은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는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신청단계에서 관외경작자나 신규 신청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친다. 관외경작자란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말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시·도간 부정수급 교차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1인당 연간 지급한도도 폐지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신청 기간 안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해 한명도 빠짐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 및 5년 이내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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