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홍삼제품, 최초 농산물 재료 50% 넘으면…10만원까지 선물 가능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2-08 | 조회 | 14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6920&fileSn=0 8일 홍삼.jpg |
||||
출처:농민신문
권익위, 유권해석 내놔 과일주스 등에도 적용 국민권익위원회가 홍삼가공제품·과일주스 등 가공식품의 최초 농산물 재료 비율이 50%를 넘으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10만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상품의 직접적인 재료가 아닌 최초의 농산물 재료 기준으로 함량이 50%가 넘는다고 판단되면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이런 원칙은 농축액을 활용한 과일주스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통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1월 중순 인삼업계와 농식품부가 홍삼제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원료기준안 마련을 권익위에 건의한 것과 관련이 깊다.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은 가공품이라 하더라도 10만원 이하 대상에 포함되려면 ‘농축수산물이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런데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드는 경우 단순 비율로 보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최초의 재료량과 물의 비율로 따지면 50%를 넘는 제품이 많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었다. 일례로 기존 규정에 따르면 홍삼농축액 성분을 33% 함유한 홍삼스틱(10g×30포)은 6만원대라도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스틱 한개에 함유된 홍삼농축액 3.3g은 수삼으로 환산할 경우 19.8g에 달해 함량 5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선물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대형 홍삼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제품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첨부 사진제공 = 농촌진흥청 >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