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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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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2-19 | 조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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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농협생명, 산재형 신설…새 상품 출시 유족급여 최대 1억2000만원 보험료는 2017년보다 10%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수준으로 혜택을 주는 <농업인NH안전보험(무)>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은 7일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NH안전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정책보험의 보장강화 실천’ 계획 중 하나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본 농민에게 간병·휴업 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한 <농업인NH안전보험>은 기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산재 1형, 산재 2형을 추가한 상품으로 ▲유족급여 최대 1억2000만원 ▲장례비 최대 1000만원 ▲간병급여 최대 5000만원 등 보장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는 2017년보다 약 10% 내려, 1년 기준 최소 9만6000원~최대 18만700원을 내면 된다. 특히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등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 실제 농민이 내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10~30%에 불과하다. 가입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4세(일반 1~2형은 만 87세까지) 농민이다. 성별·나이·건강상태에 관련 없이 보험료는 같다. 박준하 기자 농업인안전보험 농민의 산재보험 성격인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처음 도입돼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출시한 <농업인NH안전보험>은 기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산재형을 추가해 보장수준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상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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