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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침체된 화훼산업 활성화 시급…대책 마련은 ‘갈길 구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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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2-19 | 조회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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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화훼산업 특별법 제정 지난해 발의된 관련법 2건 국회 계류 중 … ‘지지부진’ 미국, 법률 제정으로 자국 화훼산업 보호·육성 화훼통합의무자조금 조성 백합 - 의무, 난 - 임의 등 품목별 조성 수준 달라 단기간 통합 어려운 상황 정부, 구체적 지원책 제시해야 침체된 국내 화훼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산업 특별법 제정이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화훼통합의무자조금 조성에도 난관이 많기 때문이다. 화훼산업 육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화훼산업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관련법안으로 2017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같은 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화훼산업을 되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첫번째 방안은 화훼산업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화훼단체협의회(회장 임영호)가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18 화훼산업발전방안 세미나’에서다. 송 교수는 “화훼업계의 위기의식을 헤아려 국회의원들이 관련법 제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도 법률을 통해 자국의 화훼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1993년 ‘절화와 식물에 관한 진흥 및 정보법’을 제정해 연방법전에 수록했다. 이 법은 미국의 화훼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난·절화·분화 등 여러 품목군을 아우르는 화훼통합의무자조금 조성도 공감대를 넓히고는 있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 화훼단체들은 통합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시장개방·‘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침체된 화훼산업을 되살리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수준이 달라 단기간에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백합은 의무, 난은 임의, 절화는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단계다. 임영호 회장은 “단순히 여러 품목 생산자 등이 자조금을 함께 거출해 화훼산업 발전에 사용한다는 것 외엔 거출방법과 목표연도 등 통합의무자조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생산·유통 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무자조금의 형태와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식 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은 “분화류와 여타 품목은 임의자조금단체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라며 “조직별로 의무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대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사진 설명>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앞둔 난을 살펴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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