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하려면…3월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2-26 | 조회 | 179 |
첨부 | |||||
출처:농민신문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적법화 이행 ‘세부지침’ 발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나왔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22일 무허가축사 농가에 적법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3월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가운데 설계도처럼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맞게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법령 위반 내용 ▲위반 해소방안 ▲추진 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 관리방안을 밝혀야 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행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을 정부가 제시한 6월24일에서 9월24일로 3개월 늦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