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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 제품·전통주, 10만원 이하 선물 가능 글의 상세내용
제목 홍삼농축액 제품·전통주, 10만원 이하 선물 가능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2-27 조회 291
첨부 jpg 파일명 : 27일 청탁금지법.jpg 27일 청탁금지법.jpg  [0.409 mbyt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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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 적용” 청탁금지법 판단 기준 결정



홍삼농축액·농축과즙과 전통주에 사용되는 농축산물 원재료 비율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10만원) 대상에 확실히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들 제품의 원재료 비율 판단 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국무조정실·농식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농수산 가공식품의 원재료 비율 판단 권한을 농식품부에 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농수산 가공식품의 농산물 원재료 비율을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17일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가공식품의 경우 농축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넘어야 한다. 바로 이 규정의 해석상 문제 때문에 홍삼농축액·과일주스·전통주도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전통주 등 주류의 경우 제조 때 들어가는 물이 문제였다. 와인이나 고도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류는 물의 함량이 50%를 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술은 음용(飮用)하는 특성이 있는 식품인 데다, 술을 만들 때 발효·증류를 위해서는 물이 필수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물도 농축수산물의 범주에 넣는다고 결정했다. 결국 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후수·後水)을 제외한 발효·증류를 위한 물은 농축수산물로 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탁주를 만드는 데 멥쌀 7.2㎏, 찹쌀 12㎏, 누룩 2㎏에 물 21ℓ를 넣어 발효한 후, 도수를 맞추기 위해 후수를 18ℓ 넣는 경우 농산물 원재료 비율은 70.1%다. 50%를 넘어 김영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농축액·농축과즙 등을 사용한 액상제품의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한다. 즉 과즙 등을 농축한 과일음료 제품은 과즙으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과즙을 5배 농축한 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 만든 1ℓ 용량의 음료수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된다. 농산물로부터 직접 농축한 농축액 제품(홍삼 제품 등)은 해당 농산물과 농축액의 수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수삼 6㎏에서 홍삼농축액 1ℓ를 추출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농축액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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