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당신의 꿈과 함께합니다.
제목 | 떴다방, 단순 건강기능식품 효능 ‘뻥튀기’…“어르신들 속지 마세요” |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3-05 | 조회 | 206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27426&fileSn=0 5일 방문판매 피해.jpg |
||||
출처:농민신문
노인 쌈짓돈 노리는 떴다방 <하>피해사례 백태 식약처 단속 결과, 허위·과대 광고 피해자 대부분 60~80대 소비자원 조사, 60세 이상 77% “떴다방 등 악덕 상술 경험” 피해품목 절반 이상이 건강보조식품…상조서비스도 증가세 경찰 “공짜 사은품·무료관광은 미끼…교묘한 상술 조심을” #1. 경남 밀양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행사장처럼 꾸며진 방문판매업체를 찾았다가 1개당 4만원인 건강기능식품을 2.7배가량 비싼 11만원에 구입했다.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우울증·불면증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판매원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았기 때문이다. #2.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B씨는 떴다방 식 홍보관에서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을 포함해 모두 108만원을 완납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생겨 얼마 뒤 해약을 요구하자 판매자가 수의 구입비용만을 받은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떴다방 피해 사례들이다. 식약처는 2017년 12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허위·과대 광고로 상품을 불법판매한 속칭 ‘떴다방’ 42곳을 적발했다. 이 업소들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했거나 의료기기의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선전하는 위법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주로 60~80대 노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고령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가운데 특수거래(일반판매와 기타판매 제외) 관련은 3만7570건이었다. 이중 떴다방을 비롯한 방문판매업에 대한 것이 1만1729건(31.2%)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60세 이상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77%인 231명이 떴다방 등 악덕 상술을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떴다방 관련 민원은 크게 환불이나 교환 거부,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고가제품 구입, 상품 불량,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나뉜다”면서 “피해 품목으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조식품이고, 근래 들어 주방기구나 침구 같은 생활용품과 상조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떴다방은 의료기기 체험방, 우수상품 홍보관, 여행사, 포교원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 주요 구성원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홍보책’, 물품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책’, 결제를 돕는 ‘카운터’와 총괄 관리자인 ‘총책’ 등 4~5명이다. 수법은 화장지 또는 세제 같은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무료관광·공연·식사 등의 혜택을 내세워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저질 제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떴다방에 의한 피해금액은 수십만원이 기본이고, 한달 만에 1000만원 넘게 쓴 70대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떴다방 업자 가운데는 사기 등의 전과를 가진 이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이들은 겉으로는 친밀하고 살갑게 굴지만 속셈은 물건을 비싸게 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상술에 넘어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