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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후속 조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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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3-09 | 조회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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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돼 실질적인 적법화 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 화 유예기간이 ‘최대 18개월+알파(a)’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3개월이 늘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유예기간을 농가별 사정에 맞게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을 바라는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허가신청서를, 6개월 후인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 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을 9월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적법화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정부 는 ‘선(先)대책, 후(後)규제’라는 원칙 아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추진해달라는 농가들의 요구를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지 못 한 농가 대부분은 현행 법률과 제도로는 여전히 적법화하기가 어렵다.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장 요구가 반영된 적법화 기준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그 이후에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게 순리다. 우선 적법화하려는 농가가 내야 하는 법적 양식인 ‘허가신청서’를 법적 구속력이 없 는 ‘의향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 고 불가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농가들의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이는 적법화하려는 농가의 역차별 가능성을 차단해 적법화 추진에도 효과적일 것이 다. 이행계획서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6개월의 보완 기간을 한번 더 주고 나서 허가신청서를 반려해달라는 주문이다. 제출 서류도 적법화와 관련 없는 서류는 제외해 간소화해야 한다. 입지제한구역 내의 축사를 지정 전부터 운영 한 경우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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