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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24일까지 내세요…미제출 땐 ‘행정처분’ 글의 상세내용
제목 허가신청서 24일까지 내세요…미제출 땐 ‘행정처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3-12 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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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문답으로 알아본 무허가축사 적법화 운영지침 수정안

9월24일 이행계획서 마감 지자체별로 앞당길 수 있어

2단계 농가, 6월24일까지 허가신청서 내야 유예기간 연장

정부, 이행기간 기준 조속 마련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도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9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수정안을 내놨다. 2월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달 24일까지 행정처분 조치가 끝나지만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게는 ‘최대 18개월+알파(α)’까지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축사규모에 따른 1단계 대상농가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가 등 3만5000여가구 중 적법화를 못한 2만7000여가구가 대상이다.

이제 이들 농가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법화 절차와 시간 모두 빠듯하다. 축산농가가 궁금해할 수 있는 적법화 운영지침 수정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적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 내야 한다. 그리고 6개월 뒤인 9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담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평가기간을 고려해 이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농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행기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대 18개월+α’다. 지자체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지자체가 9월24일 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농가에 일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농가에 한해 적정성을 심사한 뒤 이행기간을 추가로 더 주도록 했다.



― 동일한 사안인데도 지자체별로 이행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 정부는 지자체별 평가 및 이행기간의 편차를 줄이고자 가급적 이른 기간 내에 무허가축사 유형별로 이행기간 기준을 마련, 제공할 예정이다.



― 이행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적법화와 관련된 다른 법령의 위반내용을 담아야 한다. 일례로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건폐율 초과와 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의 침범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설치가 대표적이다. 또 축산업계가 적법화에 불필요한 서류라며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던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을 비롯해 ▲현황측량 성과도 및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방안 ▲적법화 추진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행정처분 대상은.

▶허가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행계획서 평가 후 허가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이행기간에 허가·신고를 받지 못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이행기간 동안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허가축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 이행계획서 평가 후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으면 허가신청서를 반려받아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일부 무허가 부분을 철거 및 폐쇄 조치 후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법화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이는 축산업계가 요구한 건의사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일례로 무허가축사 1동과 입지제한구역 내 무허가축사 1동 등 축사 2동을 보유한 농가는 현행법상 적법화 불가 판정 대상이다. 그런데 앞으론 입지제한구역의 축사를 폐쇄한다면 나머지 무허가축사는 법에 맞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2단계 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도 연장되나.

▶그렇다. 2단계 농가도 내년 3월24일에서 9월24일까지 최대 6개월간 연장된다. 1단계 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오는 6월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정된다. 이날까지 허가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연장혜택을 받을 수 없다.



― 3월24일로 끝나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경감조치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현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경감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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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