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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모으면 3년 뒤 1000만원 되는 ‘일하는 청년통장’ 글의 상세내용
제목 월 10만원씩 모으면 3년 뒤 1000만원 되는 ‘일하는 청년통장’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4-04 조회 342
첨부  

출처:농민신문






‘지원 팍팍’ 정부·지자체 청년 복지정책은


저축액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층 목돈 마련 위한 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만 15~39세 중기 근로자에 연 100만 주는 경북복지카드 서울·성남시 수당 지급도

 




월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1000만원으로 돌아온다. ‘청년통장’ 이야기


다.



청년통장·청년수당 등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지원정책이 새로운 청년 재테크 수단으로 뜨고 있다. 일부에서 ‘선


심성 복지’라는 비판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생활비·주거비 등 원하는 곳


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알아본다.







◆목돈 만들기에 좋은 청년통장=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


은 하고 있지만 월급이 적어 목돈 만들기 힘든 청년에게 유용하다.



청년통장은 청년 본인과 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저축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


휴 은행에 방문해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과 서울시복지재단 명


의로 2개의 통장이 개설된다. 만기일이 지나면 2개 통장 모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세전 220만원 이하


소득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적립금 2배에 해당하는 통


장과 이자를 지급한다. 청년은 월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해서 2~3


년 저축하면 된다. 모집일은 6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만 15~34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목돈


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청년이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3년 후에는 약 1440만원을 돌려준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에 경기도


예산으로 1000만원을 만들어 주는 제도로, 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자


는 만 18~34세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중


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


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중위소득 100%는 중간소득을 의미한다. 보통


50~150%는 중산층, 50%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본다.



2017년 첫 시행한 전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은 월 10만원씩 저축


하면 3년 뒤 720만원과 함께 이자(2.5%)를 지원한다.



청년통장을 신청하려면 본인 근로소득금액,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등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표 참조>.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의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되려면 경우에 따라서 사용목적


에 관한 면접을 보기도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각 청년통


장이 지정한 제휴 은행,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


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나 수당 지급도=청년통장 외에도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


를 주거나 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청년복지카드>는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


월 이상 근무한 연봉 3000만원 미만 만 15~39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


로 연간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들은 해당 복지카드로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공연관람 등 문화·체육 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만 19~29


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씩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하려면 사용목


적을 적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미만 청년에게 재산·소득·직업과 관련 없이 연 50만원씩 성남


상품권을 준다. 



박준하 기자 ju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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