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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거주 직장인, 농사로 전업해도 귀농인 아니라니...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읍·면 지역 거주 직장인, 농사로 전업해도 귀농인 아니라니...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4-05 조회 401
첨부  

출처:농민신문






사진은 귀농교육 모습. @농민신문DB




[뉴스&깊이보기] 귀농어·귀촌법 살펴보니…




읍·면 지역 거주 직장인, 농사로 전업해도 귀농인 아냐




귀농 전 거주지 도시로 한정 다른 분야 종사 농촌주민




실제 귀농해도 귀농인 인정 안돼 각종 지원제도서 배제




귀촌 규정도 현실과 괴리 도시민 농촌이주 후 전원생활 안해도 귀촌


인 분류




“귀농·귀촌 개념과 통계작성법 손질해야” 지적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박모씨(54)는 정년


퇴직 후 귀농할 계획을 세우다 깜짝 놀랐다.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


·면에 살고 있어 귀농하더라도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사하는 것이라 귀


농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박씨는 “귀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의 귀농창업자금이나 귀농주


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다”며 “번잡스러운 도시생


활을 정리하고 퇴직 후 아내와 함께 농촌에서 농사짓고 소박하게 살고


싶었는데, 계획이 틀어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귀농인으로 인


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법)’의 귀농·귀촌에 대한 규정 때문이다.



귀농인은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귀농인


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신흥 도시로 뜨는 읍·면에 사는 직장인이 귀농


하더라도 귀농인의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또 농촌에 살면서 농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농업으로


전업해도 귀농인 범주에서 빠진다. 귀농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귀촌에 관한 규정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촌인


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가리킨


다. 2014년까지는 귀촌인이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


한 자’였으나 2015년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서 단순히 주소를 읍·면


으로 옮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전원생활과 무관하게 사는 직


장인들마저 귀촌인으로 집계되는 통계상 오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방식으로 통계를 내면 귀촌가구가


2013년 2만1501가구, 2014년 3만3442가구, 2015년 4만9190가구에


이른다. 반면 변경된 방식으로 귀촌 통계를 내면 2013년 28만808가구,


2014년 29만9357가구, 2015년 31만7409가구로 거의 10배 가까이 차


이가 벌어진다.



실제로 2016년 기준 귀촌가구가 많은 상위 5개 시·군이 최근 신도시로


급성장한 경기 화성시·남양주시, 대구 달성군, 경기 광주시, 경남 양산


시인 점도 이런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귀촌 인구의 63.9%가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치는 연령대인 40대 이하라는 점도 그렇다.

 





배민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귀농인의 귀농 전 거주지를 도


시로 한정하거나 국토를 단순히 도시와 농촌으로 이분화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귀촌으로 규정하면 귀농·귀촌 동향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다”며 “단순히 행정단위인 읍·면 지역을 농촌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인구구조나 산업구성 등을 고려해 농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귀농·귀촌의 개념과 통계작성 방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


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귀농어·귀촌법을 개정해 귀농·귀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귀농·귀촌 실태를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관련 통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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