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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칠레산 포도 관세를 ‘깜빡’했습니다”…나사 풀린 기재부 글의 상세내용
제목 “아 참, 칠레산 포도 관세를 ‘깜빡’했습니다”…나사 풀린 기재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4-09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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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칠레산 포도 관세 ‘45%’ 2년간 누락…10억원 규모 실제 누락


액 더 많을 수도




‘FTA 급증 여파’ 지적 정부 “단순 업무 착오”

 




정부가 업무 착오로 칠레산 포도(신선 기준)에 붙는 관세 45%


를 최근 2년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10월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45%로 바로잡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


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시행령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성출하기인 5~10월에는 기존 관세 45%가


유지되지만, 비출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는 10년


(2004~201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떨어져 2014년부


터 0%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


적으로 0%로 적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의 5~10월에 수입된 칠레


산 포도는 2636.5t에 금액으로는 606만6000달러(약 64억


3000만원)다. 산술적으로는 64억3000만원의 45%인 29억원가


량의 관세 누락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누락 규모를 10억원 내


외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이 52개국으로 급증하면서 협정상의 관


세율과 실제 관세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간하는 ‘농축산물 품목분


류(HSK) 및 관세율’을 보면, 계절관세에 따라 관세가 차등 적


용되는 미국·유럽연합(EU)·페루·콜롬비아·호주산 포도 관세율


은 모두 2가지로 기재돼 있다. 반면 칠레산 포도 관세율은 비출


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 적용된 것만 나와 있다. 문제가 발


생한 2015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착오로 관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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