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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 참, 칠레산 포도 관세를 ‘깜빡’했습니다”…나사 풀린 기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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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8-04-09 | 조회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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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칠레산 포도 관세 ‘45%’ 2년간 누락…10억원 규모 실제 누락 액 더 많을 수도 ‘FTA 급증 여파’ 지적 정부 “단순 업무 착오”
를 최근 2년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관세율을 45%로 바로잡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 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시행령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다. 적용된다. 우리나라 성출하기인 5~10월에는 기존 관세 45%가 유지되지만, 비출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는 10년 (2004~201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떨어져 2014년부 터 0%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 적으로 0%로 적용했다. 산 포도는 2636.5t에 금액으로는 606만6000달러(약 64억 3000만원)다. 산술적으로는 64억3000만원의 45%인 29억원가 량의 관세 누락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누락 규모를 10억원 내 외로 추정했다. 세율과 실제 관세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간하는 ‘농축산물 품목분 류(HSK) 및 관세율’을 보면, 계절관세에 따라 관세가 차등 적 용되는 미국·유럽연합(EU)·페루·콜롬비아·호주산 포도 관세율 은 모두 2가지로 기재돼 있다. 반면 칠레산 포도 관세율은 비출 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 적용된 것만 나와 있다. 문제가 발 생한 2015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확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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