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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아름답게 가꿔 ‘농업가치’ 높이자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촌마을 아름답게 가꿔 ‘농업가치’ 높이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5-02 조회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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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4월30일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마을에서 열린 ‘2018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행사에 참석한 김병원 농협회장(왼쪽 네번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번째), 박동철 금산군수(〃 여섯번째) 등이 마을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금산=이희철 기자




농협, 연중 캠페인 전개


본지 ‘방향 제시’ 기획 연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과 여야 각 당이 마련한 자체 개헌안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이 유력해졌다.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은 국가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다. 농업 지원의 방점은 ‘농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찍힌다. 국가가 농업을 보호·육성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히 농민이 사회적 약자여서가 아니다. 농업을 보호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생태보전 등 우리 사회가 얻는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헌법 차원에서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업은 존재 자체만으로 공익적 기능을 만들어낼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농민들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게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농산물 생산에 투입한 비료와 농약, 축사에서 나온 분뇨와 악취는 공기·토양·하천·해양·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또 농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농업용 폐비닐과 각종 쓰레기는 토양침식을 촉진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훼손한다. 이는 환경친화적 생산을 위한 농민의 노력이 없으면 농업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의미다.



환경권 강화도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환경보호를 국가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농협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캠페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를 추진한다. 농촌을 살기 좋은 생활공간으로 가꾸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청정 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농업가치를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도 변해야 한다. <농민신문>은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란 주제로 농민의 삶터이자 일터, 그리고 국민 모두의 쉼터로서의 농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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