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수입치즈 해동판매업체 확대 검토…낙농업계 ‘반발’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치즈 해동판매업체 확대 검토…낙농업계 ‘반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5-25 조회 355
첨부  

출처:농민신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 논의 논란


“수입판매업체에도 허용하면 앞다퉈 냉동치즈 녹여 판매” 국산 치즈 설 자리 사라져


유통업체마다 환경 제각각 품질관리 구멍 목소리도


민원 제기 수입업자들 “온도만 잘 관리하면 안전해”

 




정부가 외국산 냉동치즈의 해동판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낙농가와 관계 전문가들은 “외국산 냉동치즈의 해동판매를 수입업자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국내 낙농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발효식품인 치즈는 100g을 만드는 데 약 1㎏의 우유가 필요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원유로 환산한 1인당 치즈 소비량 31㎏은 흰우유 소비량(33.1㎏)과 거의 맞먹는 양이다.







◆수입판매업자 “해동판매 안전상 문제없어” 주장=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외국산 냉동치즈의 위생적인 해동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의 해동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학계·소비자·업체 관계자 10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가 이같은 개정작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수입판매업자의 민원에서 비롯됐다. 수입판매업자들은 냉동치즈의 해동판매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국무총리실의 규제신문고에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냉동치즈는 보관온도만 잘 관리하면 식품위생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해동판매 규제가 지나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외국산 냉동치즈를 수입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국내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아니냐는 그럴싸한 주장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공 관련 한 전문가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국내 치즈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수입판매업자들은 매출 신장을 위해 냉동치즈 해동판매에 눈독을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냉동치즈를 직접 수입해 녹여 팔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수입판매업자들이 해동판매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냉동치즈를 녹여 실온 내지 냉장치즈로 유통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 4월말 기준으로 수입식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4만120곳에 달한다.







◆치즈 수입 의존도 심화 우려 커=문제는 냉동치즈를 해동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면 급성장하는 국내 치즈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국내 치즈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성장해 국내 낙농업의 활로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0년만 해도 8만8000여t 규모였던 국내 치즈시장은 2016년 14만여t으로 59% 이상 성장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치즈 수요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2016년 수입 유제품으로 만드는 가공치즈를 제외한 국산 자연치즈 생산량은 전체의 4.1% 수준인 4200여t에 그쳤다.



국내 치즈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통상 유통기한이 3년인 냉동치즈와 달리 냉장치즈는 길어봐야 1년에 불과해 무한정 수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동판매가 수입판매업자까지 확대되면 대형 유통업체나 제빵업계 등은 앞다퉈 냉동치즈를 직접 들여와 녹인 뒤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원유로 만든 외국산 치즈의 소비기반이 확대돼 국산 치즈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미국·EU산 원유 가격은 국내산보다 40% 이상 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치즈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연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고 보관창고만 마련하면 수입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위생관리인도 없다.



한 업체관계자는 “선진국은 냉장·냉동 치즈의 유통환경이 엄격하다”며 “우리나라는 업체마다 유통환경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변변한 시설도 못 갖춘 수입업자들에게 해동판매를 허용하면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