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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고의·상습 위반 땐 ‘영구 퇴출’ 초강력 제재 글의 상세내용
제목 친환경인증 고의·상습 위반 땐 ‘영구 퇴출’ 초강력 제재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5-30 조회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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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친환경농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증 취소 처분 3번 받으면 향후 인증 신청 영구 금지






친환경인증 기준을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농가에 ‘영구 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친환경농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7년 7월 불거졌던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건 등으로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크게 낮아진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6월25일까지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무농약·유기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해당 농축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향후 인증 신청을 영구히 할 수 없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인증농가가 농약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친환경인증농가는 19가구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인증 취소 처분을 3번 받게 되는 경우엔 향후 인증 신청이 영구 금지된다. 상습적으로 인증 기준을 위반하는 농가도 친환경농업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농가는 연간 0.23가구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인증 신청 제한은 인증 취소 조치가 내려진 후 1년간(2회 취소부터는 2년간)이다. 이에 따라 1년 경과 후 재인증을 받은 농가 비율이 약 13%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인증 신청 영구 금지는 매우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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