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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정 바닥, 고향세 필요 …PLS 시행땐 농가 대혼란”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촌재정 바닥, 고향세 필요 …PLS 시행땐 농가 대혼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7-04 조회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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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2018년도 농협 제2차 임시대의원회가 6월28일 김병원 농협회장과 대의원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농·축협 조합장 ‘고향세 도입·PLS 유예’ 왜 건의했나


군단위 지자체 재정 열악 기부제 조기 도입 목소리 커


여러 법안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논의는 없어


농산물 신뢰도 높이겠지만 등록 약제 턱없이 부족하고


비의도적 농약검출 해결 안돼 생산연도 기준 PLS 적용을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의 건의문에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제도’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2019년 도입이 검토되거나 시행이 예정된 제도들이다. 이중 고향세는 현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지만, 세제혜택 수준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 도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 계획대로 PLS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농촌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고향세 조기 도입=2018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에 불과하다. 4년 전인 2014년의 50.3%보다 3.1%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특히 기초지자체(시·군·구)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지고 농업비중이 클수록 형편이 어렵다. 전남 구례군과 충북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등 농촌지역 군(郡)단위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노령화지수가 높은 농촌지역은 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독자적인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지역농정 활성화의 숨통이 일부나마 트일 것이란 게 농업계의 판단이다.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농업투자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려드는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만 10여건이나 발의됐고, 2017년말에는 여야 공동주최로 국회 토론회까지 열렸다. 정부 역시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9월 <농민신문>이 주최한 ‘제2회 미농포럼’에서 “2019년부터 고향세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고향세 도입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향세 법안 10여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일 뿐 단 한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2019년 시행을 위해서는 고향세 법안뿐만 아니라 부수 법안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 고향세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올 4월 출범한 세제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고향세 조기 도입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행안위와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PLS 시행 유예=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PLS는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제도다.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1㎏당 일률적으로 0.01㎎까지만 허용한다. 이 기준은 일본·유럽연합(EU)과 같고, 뉴질랜드·캐나다·미국보다는 높다.



PLS가 시행되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수입 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농업계도 이 부분에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적용약제 부족과 비의도적인 농약성분 검출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PLS가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우선 소면적 재배작물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많다. 농촌진흥청이 이런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적합 농약 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작물은 PLS 전면 시행 이후인 2019년 4월쯤에나 최종 등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인삼이나 건고추처럼 장기 재배·저장하는 농산물은 PLS 시행 전에 사용한 농약이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검출될 수 있고, 항공방제나 연작과정에서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농가도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은 가공·유통·판매 시점이 아닌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PLS를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은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 기준치를 잠정 적용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2006년 PLS를 도입한 일본은 코덱스 기준치를 5년간 잠정 적용했었다.



농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PLS를 시행해야 제도 도입 취지가 달성될 것”이라며 “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PLS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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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