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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외국인 근로자 86% 식사나 숙소 제공받아” 이런데도 최저임금서 현물 제외?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촌 외국인 근로자 86% 식사나 숙소 제공받아” 이런데도 최저임금서 현물 제외?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7-09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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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경연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법 후폭풍 우려 커 “더 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80% 이상이 식사 또는 숙소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현물로 제공하는 식비·숙박비를 산입범위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농촌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현지통신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지역 일손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46%가 식사나 숙소 가운데 하나를 현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와 식사 모두 제공받는 경우도 40%에 달했다. 식사나 숙박 장소를 전혀 제공받지 않는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식비·숙박비 등)는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고, 현물 형식의 복리후생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금으로 주는 숙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 드는 비용은 빠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 부담이 한층 커지는 등 최저임금법 후폭풍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농촌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법 개정이라는 악재가 겹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한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상승한 데 대해 응답자의 74%가 ‘농가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도시처럼 쉽게 숙박 장소나 식당을 찾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처럼 농가경영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농촌현실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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