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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해외로 간다면…감염병 발생정보 꼭 확인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올 여름 해외로 간다면…감염병 발생정보 꼭 확인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7-23 조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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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질병관리본부, 주의 당부


출국 2주 전 예방접종 받고 여행지에선 낙타·조류 등 야생동물과 접촉 피해야


여행 후에도 몸상태 체크 발열·기침 증상 땐 즉시 신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이것저것 챙겨야 할 사항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해외감염병에 대한 대비다. 무방비 상태로 여행하다가 자칫 감염병에 걸려 휴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감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발열·설사 등 감염병 증상을 동반한 입국자는 2017년 25만여명으로, 2016년의 10만여명 대비 2.5배 증가했다. 6월엔 인도를 방문했던 여행객에게서 콜레라균이 검출돼 올해 첫 콜레라 해외유입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해외감염병 예방수칙을 최근 발표하고,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한다.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또는 콜센터(☎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최소한 출국 2주 전엔 예방접종을 받는다. 황열·콜레라 예방백신은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A형 간염과 장티푸스 등 그 외 감염병 백신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된다.



여행지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낙타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나 에볼라 출혈열 등 많은 감염병이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돼서다.



이와 함께 인도·중국·브라질 등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을 감시기간(감염병별 잠복기) 내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제출한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란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로, 7월1일 기준 모두 59개국이다. 또 오염인근지역은 이들 지역과 지리·문화·사회적으로 근접한 국가를 말한다<표·그림 참조>. 건강상태질문서는 돌아오는 비행기 또는 입국장에서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을 다녀와서도 당분간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발열·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즐거운 여름휴가를 위해 사전에 여행지 감염병 발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예방수칙을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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