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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걸림돌 해결에 나서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걸림돌 해결에 나서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7-27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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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바짝 다가왔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겠다고 간이신청서를 낸 축산농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요구에 따라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축산농가들이 이행계획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의 위반내용과 그 해소방안·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적법화는 가축분뇨법 외에도 건축법 등 여러 법률과 맞닿아 있고, 축사마다 무허가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하는 농가들도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축산 관련 단체 및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내지 못해 축사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적법화를 지원할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당장 건축법부터 살펴야 한다. 건축법상 건폐율은 적법화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지자체는 건폐율을 아예 설정하지 않거나 낮게 운영하고 있다. 이 탓에 건폐율을 위반한 축사는 일부를 헐거나 옮겨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한시적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토지측량이 위성항법장치(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빚어지는 토지경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GPS 오차로 다른 대지를 침범해 무허가축사가 된 사례가 허다하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의 제한면적 상향 조정도 해결 과제다. 가축분뇨법의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축산업을 환경의 걸림돌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축분뇨법을 환경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각종 규정에 발목 잡힌 ‘선량한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야 한다. 적법화의 열쇠를 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때 제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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