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 시행 기존 생산자 고유번호 뒤에 사육환경정보 담긴 번호 표시 이달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걀의 껍데기(난각)에 ‘사육환경번호’가 표시된다(사진).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달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올 2월 개정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난각에는 다섯자리의 생산자 고유번호만 표기해왔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축산법 22조에 따라 담당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앞으로는 사육환경정보가 담긴 번호 하나를 더 붙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난각만 보고도 닭이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또는 어떤 방식으로 사육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
1번은 ‘방사’, 2번은 ‘축사 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를 뜻한다. 방사는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에 맞춰 닭을 풀어 사육한 것을 말한다. 축사 내 평사 사육은 양계장 안 평지에서 키우는 경우다. 개선된 케이지는 한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기존 케이지(0.05㎡·0.015평)보다 넓게(0.075㎡·0.022평) 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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