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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은 5년 이상 자경농 농지임대차 허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60세 넘은 5년 이상 자경농 농지임대차 허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8-24 조회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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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단 임대차 기간 ‘3→5년’






<속보>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임대차 제도의 개편방안(본지 8월10일자 1면 보도)을 확정하고, 이를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차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60세 이상 농업인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5년 이상 자경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된다. 당초 ‘65세 이상, 8년 이상’이 검토됐으나 은퇴농의 임대차 허용 기준도 ‘60세 이상,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임대차가 허용되는 대상은 ‘은퇴농’이 아니라 ‘농업인’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은퇴농은 지금도 임대차가 가능하다. 농지법 23조의 임대차 허용 대상에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무상 임대)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농업인의 자격 기준인 농지 1000㎡(303평) 이상에서 계속 농업경영을 하면서 나머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농식품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농지의 임대차도 허용된다. 농산물 수출단지나 친환경농업지구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농지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과수와 같은 다년생 작물이나 시설 투자가 많은 고정식 온실은 3년의 최소 임차 기간이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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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