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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 90% 넘길 것 글의 상세내용
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률 90% 넘길 것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09-14 조회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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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기자포럼’서 밝혀 제출기한 넘길 땐 행정처분


시·군 담당자 지정, 독려 계획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0%는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농업기자포럼’ 소속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제출률이 28% 수준이긴 하지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 마감기한인 9월27일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판에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농업기자포럼은 농식품부 출입기자들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으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2011년 출범했다.



박 국장은 이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농협도 중앙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 90명을 대상으로 지역본부별 담당자를 지정, 지역축협을 통해 개별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축산단체·지역축협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예시 사례집도 발간·배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뒤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계획서 마감기한 전까지 제출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을 3주가량 앞둔 9월7일까지 계획서를 낸 농가가 1만1039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적법화하겠다고 간이신청서를 낸 농가의 28.1%만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농식품부는 ‘언제까지 측량하겠다’는 측량계획만 적어도 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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