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수입금지 발표 “국내 시장에 영향 적을 것” 독일·프랑스 등 인접국서 돼지고기 수입량 적지 않아 질병 확산 땐 수급 악영향 EU 집행위, 전문가 현지 급파 서유럽 축산강국 중 하나인 벨기에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서유럽산 돼지고기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13일 자국 내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ASF 발생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동유럽과 러시아·중국 등으로 퍼져나가던 ASF가 서유럽까지 확산된 것이다. 벨기에의 ASF 발생은 1985년 이후 33년 만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량은 전체의 2.5%(9185t) 수준”이라며 “벨기에산 수입금지 조치가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벨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대표적인 돼지고기 수출국인 데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양도 상당한 만큼 ASF 전파 여부에 따라 국내 수급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독일·네덜란드·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는 총 17만9883t이었다. 이는 전체 수입량 36만9106t의 48.7%에 달하는 양이다.
육류유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독일에서만 한해에 8만t 이상을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벨기에에서 발견된 ASF가 인근 국가로 확산돼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다면 수급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에 벨기에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 것은 당국이 실시하는 정기 연구를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지역의 야생멧돼지 사냥 등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곳은 가장 가까운 야생멧돼지 감염지역이었던 체코 동부로부터 1000㎞ 이상 떨어진 데다 서유럽 한가운데여서 ASF 전파 우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벨기에와 체코 사이에 위치한 독일 등에선 이미 감염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벨기에 남부 뤽상부르지방의 에탈 마을 인근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 국경에서 20㎞, 독일과는 65㎞ 떨어져 있다.
발생지역에서 150㎞ 떨어진 네덜란드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집중 감시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곧바로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인근 국가에 ASF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5일 벨기에에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EU 집행위 측은 “전문가팀은 ASF 확산을 막으려는 벨기에 정부의 노력을 도울 것”이라며 “EU 차원의 비상대책이 결정되면 벨기에는 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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