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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 없도록”…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소외지역 없도록”…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0-05 조회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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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분야 최적의 이송체계도 마련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20곳으로 확대 계획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분야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책임의료기관 지정=정부는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진료권인 광역시·도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총괄하고, 의료인력의 파견과 교육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중진료권은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여개 진료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공공병원이 있으나 인프라 혹은 역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 모두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연결해주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정부는 지역 의료계가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농어촌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도입한다. 의료 수요가 적은 농어촌지역에서도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는 제도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분야에선 최적의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시·도, 소방청, 권역센터가 협업해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가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해 신생아 사망률의 시·도간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공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난·전염병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국무조정실에는 ‘공공병원 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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