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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내세운 투자·거래 주의보 글의 상세내용
제목 ‘태양광발전’ 내세운 투자·거래 주의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0-23 조회 374
첨부  

출처:농민신문




발전단지로 개발한다며 접근 서둘러 땅 매매계약 추진


땅 주인 뒤늦게 불리한 점 인지 되레 위약금 주고 계약 해지


기획부동산의 고수익 주장에 비싼 값에 땅 사들이는 피해도


지자체 허가·한전 수급계약 후 발전시설 설치·전력 판매 가능 투자 땐 신중하게 판단해야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는 이가 크게 늘고 있다. 토지만 있으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장기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2017년 개발행위허가 9007건 가운데 태양광발전 관련이 3533건으로 39%를 차지했다. 충남도의 경우도 올해 9월까지 지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건수는 405건으로 지난해 160건에 견줘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장점만 지나치게 부각되다보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도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해지 위약금 노린 ‘함정계약’ 주의=6월초 축사부지 6600㎡(2000평)를 매물로 내놓은 농민 임주상씨(65·충남 부여군 규암면)에게 한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중개인은 임씨의 땅을 태양광발전단지로 개발하려는 업체가 있다면서 매수가격으로 시세보다 3.3㎡(1평)당 4만원가량 높은 1억9500만원을 제시했다. 다음날 임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마자 중개인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시내 다방으로 오라고 말했다. 임씨는 너무 서두르는 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약속장소로 나갔다. 그곳에서 중개인과 함께 있는 ‘ㅋ에너지’의 전무이사와 대표이사를 만났고 이후 몇차례 장소를 변경한 뒤 계약금 1950만원을 받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했다.



며칠 뒤 임씨는 계약서 단서조항에 자신에게 무척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잔금은 한전 선로 확보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에 지급한다는 것. 한전 선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 등으로 옮기는 선로로, 전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산간 농지에 한전 선로를 설치하려면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는 아예 허가를 받지 못한다. 결국 계약서에 따르면 임씨는 계약금만 받고 자신의 땅을 수년간 쓰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임씨는 부랴부랴 중개인과 ‘ㅋ에너지’ 관계자를 찾아 계약 무효를 요구했다. 그러나 ‘ㅋ에너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결국 임씨는 계약금 1950만원의 두배를 상환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



임씨는 “돌이켜보면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명함에 적힌 사무실 주소가 다른 점이라든지, 조명이 어두운 다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상한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었다”면서 “당초 목적이 계약해지를 유도해 위약금을 챙기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농민들도 계약서 작성 때 단서조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기획부동산업자 접근‘주의’=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본 사람은 임씨뿐만이 아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김대형씨(72·가명)도 올해초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 20여년간 연수익률 10~20%를 올릴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말을 믿고 지역 내 임야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 하지만 해당 임야 인근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고 결국 김씨는 헐값에 땅을 되팔 수밖에 없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최혜미씨(62·가명)도 기획부동산업체의 소개로 경남 남해지역의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했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수익률이 대출이자만큼도 나오지 않아 속앓이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이 전국적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발전시설 설치에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한국전력과의 수급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한 전기를 팔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이 위험부담은 전혀 없고 무조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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