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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쌀 ‘새 목표가격’ 법안심사 돌입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회, 쌀 ‘새 목표가격’ 법안심사 돌입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1-23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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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정부 변경 동의요청서와 법률 개정안 일괄 상정


여당 “목표가격 인상폭과 직불제 개편안 한데 엮어 논의”


야당·농민단체 “목표가격, 흥정의 대상 아냐” 즉각 반발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국회의 법안심사가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와 여야의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본지 11월16일자 1·3면 보도 참조)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동의요청서에서 ‘쌀 목표가격을 80㎏ 한가마당 18만8912원으로 기존(18만8000원)보다 192원 올리자’고 제안했고,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개정안을 통해 19만4020원~24만5200원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정부와 여당의 직불제 개편안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상정했다. 8일 열린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한 법안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충남 천안을)가 대표발의했다. 목표가격의 인상폭과 직불제 개편을 한데 엮어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의미다.



개정안은 부칙에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불제 중 가격과 연관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가격인 목표가격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와 휴경제, 자동 시장격리제 같은 사전 수급대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자동 시장격리제는 쌀 수확기에 앞서 소비량을 토대로 적정 생산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모두 격리하는 제도다. 시중에 풀릴 쌀이 사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풍년이라고 해도 쌀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재정당국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통합된 직불금 재정규모로 ‘1조8000억원 이상’을 제안했다. 1조8000억원은 당정이 통합하려는 4개 직불제의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예산이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즉각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017년 기존 4개 직불제 예산만도 약 2조6000억원이고, 여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직불금을 연간 1조원씩 모두 3조원 늘리자고 제안했다”며 “따라서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규모는 최소 5조6000억원(2조6000억원+3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 놀랐다”며 “목표가격이 밀실야합으로 결정된다면 농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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