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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수혜대상 축소 움직임…파장 예고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수혜대상 축소 움직임…파장 예고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1-26 조회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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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금융위, 제도개편 추진 본지 취재 결과 밝혀져


현행, 농가 87% 가입 대상 개편안, 취약 농어가로 축소 특정 고령·청년농 등만 대상


한도 확대·장려금리 인상 등 농업계 요구와 큰 차이






금융위원회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수혜대상을 취약 농어가로 축소하기 위해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장려금리를 인상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와 큰 차이가 있어서다.



금융위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인 것이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금융위는 201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의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한 데 이어 2017년 5~11월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본지가 입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은 취약 농어가로 수혜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다수의 농어가에 혜택을 주는 ‘보편적 소액 지원’ 성격에서 ‘취약계층 농어가에 대한 집중적 사회 지원’ 성격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 제도를 취약 농어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신규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농업인 가입 기준은 ‘일반 농어민’ 상품의 경우 2㏊ 이하 농지 소유·임차이고, ‘저소득 농어민’ 상품은 1㏊ 이하 농지 소유·임차다. 이를 적용하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87%가 가입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고서대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고령 농어민이나 신규 영농청년 등 정부가 선정하는 특정 취약 농어가만 혜택을 받게 된다.



보고서에는 사업성격을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담당부서도 금융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한국은행(50%)과 정부(50%)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을 통해 장려금리(일반 농어민 연 0.9~1.5%, 저소득 농어민 연 3~4.8%)가 지원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혜대상 축소,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전환, 담당부서 이관 등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중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위의 제도개편 작업과는 별개로 농업계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이름처럼 농어민의 재산을 불리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간 240만원에 불과한 납입한도를 대폭 늘리고 장려금리도 인상해달라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최근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가입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농업계의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농식품분야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 확대와 함께 장려금리 인상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금융위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근로자나 다른 계층에 비해) 농민이 여전히 열위에 있는 만큼 수혜대상을 축소하기보다는 대다수 농가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며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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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