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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지연…쌀 목표가격 재설정 늦어지면 농업계 혼란 커져 글의 상세내용
제목 법안 처리 지연…쌀 목표가격 재설정 늦어지면 농업계 혼란 커져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2-18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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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밥 한공기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원 쟁취, 직불제 개편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업·농촌 관련 법안 처리 지연 파장은


유권자 알 권리 담은 개정안 12월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바뀐 선거운동 방식 적용 가능


향세, 조속한 처리 안되면 지방 고령화·저출산 악화 문재인정부 신뢰에 타격


위탁선거법 연내 개정 못하면 조합장선거 ‘깜깜이’ 우려


 


선거제 개혁 등을 놓고 대립하던 거대 양당과 야 3당이 1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중요한 농업·농촌 현안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장선거 운동 방식 개선 등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안’과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법안,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하나같이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위탁선거법 개정=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부의장),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유재중·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위탁선거법에 근거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위탁선거법 개정이 무산되면 내년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13일)에서 개정된 위탁선거법을 적용해 선거를 치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까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통상적으로 1월에는 임시국회가 잘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2월로 늦어지면 개정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공포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2주 정도가 걸리는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월2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선거운동 기간이 2월28일~3월12일이어서 개정된 선거운동 방식에 따라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세 도입=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도 현재 제정안 3건과 개정안 5건 등 모두 8건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수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을 천명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를 담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고향세 도입방안이 담겨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고향세 법안 마련, 2019년 고향세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한 바 있다. 고향세 도입이 계속 미뤄진다면 현 정부에 걸었던 농업계의 기대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89곳(39%)에 달한다. 같은 시기 전국 읍·면·동 기준으로는 3463곳 가운데 1503곳(43.4%)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사실 쌀 목표가격은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결정됐어야 했다. 변동직불금의 불용을 막기 위해서다.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2533억원이다. 앞으로 목표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변동직불금 불용액은 크거나 작아질 수 있고 불용 없이 전액 사용될 수도 있다.



현재(10월5일자~12월5일자 평균)의 산지 쌀값(80㎏ 한가마당 19만3662원)이 1월말까지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 목표가격이 21만1220원 이하로 결정되면 변동직불금 예산 2533억원 전액이 불용된다. 농업예산 홀대 속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 허공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목표가격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12일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목표가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의 영농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목표가격 재설정은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목표가격 수준에 따라 재배작목 선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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