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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향세 도입 의지 다시 확인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고향세 도입 의지 다시 확인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8-12-19 조회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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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지자체에 기부 땐 세액공제”


공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로… 행안부 “의원들 설득에 최선”


일본 모범사례 참고 목소리도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단, 고향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통과가 더 절실하다는 점에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세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고향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세액공제율(국세+지방세)은 10만원 이하의 경우 전액, 10만~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는 33%다.



정부가 고향세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고향세 도입을 약속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를 담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고향세 도입방안이 담겨 있다.



문제는 국회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월11일 고향세 도입 내용이 담긴 관련 법안(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몇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치들을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심의 우선순위가 밀렸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고향세 관련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법안소위 일정을 잡는 것인데, 17일 현재까지 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소위가 열리면 고향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월1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고향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은 “고향세 도입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향세가 반강제적 준조세로 변질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기탁하면 모금회가 지자체로 이관해주는 방안도 고향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향세만이 갖는 장점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법안소위 위원들과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도입으로 활력을 찾는 일본 농촌을 방문하는 것도 고향세의 조기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도쿄에서 북쪽으로 60㎞ 떨어진 이바라키현(縣) 사카이정(町)은 2016년 현에서 가장 많은 17억1000만엔(약 170억원)의 고향세를 유치했다. 사카이정은 고향세를 재원으로 초등학교에 아동클럽을 만들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명창환 행안부 지역공동체과장은 “기부금 강요나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법안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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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