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농진청 “써도 좋다” 농관원 “반대” 농식품부 ‘늑장대처’ 뚜렷한 결론 없는 상황서 농진청 ‘농약사용지침’ 따랐는데… 경남 딸기농가 10여곳 잔류검사 ‘부적합’ 홍콩 수출길 막혀
홍콩 수출용 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종류를 두고 정부기관들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농가들만 수출을 못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최근 경남지역 딸기 수출농가들에 따르면 이곳 10여농가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수출 물류비 지원을 못 받게 된 농가들은 수출길이 막혀버렸다.
농가들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홍콩 수출용 딸기에 써도 좋다고 공시한 5종의 성분(플루오피람·사이플루메토펜·설폭사플로르·메트라페논·펜티오피라드)이 들어간 농약을 올해 9월부터 사용했다. 그러나 10월말 농림축산식품부가 갑작스레 이들 농약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시하고 0.01ppm이라도 검출되면 수출이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검사 결과 11월 중순 수확한 딸기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돼 농가만 덤터기를 쓰게 됐다. 결국 정부기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홍콩이 2014년 360가지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만들 때 국내 딸기농가가 자주 사용하는 5종의 성분이 빠진 게 발단이 됐다.
농진청은 2017년 8월 <홍콩 수출용 딸기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내놓으며 5종의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용덕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연구관은 “홍콩의 법은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을 쓴 농산물도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허용한다’고 명시해뒀다”며 “해당 농약은 국제식품규격(Codex·코덱스)에서도 허용하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관원은 홍콩 정부의 기준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같다는 이유로 해당 농약의 사용을 반대했다. PLS는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딸기농가 김모씨는 “2017년말부터 그 농약들을 ‘사용해도 된다’ ‘안된다’고 시끌시끌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유야무야됐다”고 전했다.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른데도 농식품 수출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손 놓고 있다가 올해 9월이 돼서야 상황 파악에 나선 뒤 변경된 지침을 10월30일에 부랴부랴 일선으로 내려보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홍콩 정부에 문의한 결과 홍콩은 PLS를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현지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딸기농가 이모씨는 “정부기관끼리 소통이 제대로 안된 탓에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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