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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골격계 환자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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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등록일 | 2019-01-16 | 조회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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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복지부, 3월부터 적용 1만~3만원 부담하면 연 20회까지 치료 가능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으로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치료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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