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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환자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글의 상세내용
제목 근골격계 환자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9-01-16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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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복지부, 3월부터 적용 1만~3만원 부담하면 연 20회까지 치료 가능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으로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현재 비급여라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50%이고, 복잡 추나요법의 경우 디스크·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다.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 한명당 연 20회까지 가능하고, 한의사는 하루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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