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농지, 황폐화되지 않게 관리해야 휴경면적 제외한 경작농지 10a 미만 고정직불금 못 받아 자경기간에도 포함 안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영향 참여농가, 농지관리 의무 있어 관리 잘하면 토양물리성 향상 올해 휴경방식의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 2003~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계획면적은 전체 생산조정제 목표면적 5만5000㏊의 18.2%인 1만㏊이다. 휴경방식으로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는 280만원(이하 1㏊ 기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휴경은 농가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비교적 쉬운 방안이면서 타작물의 과잉생산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휴경기간 동안 관리 부실로 인한 농지 황폐화나 지주의 농지 회수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논을 휴경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이 기간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별다른 준비 없이 생산조정제 참여 가능=휴경의 가장 큰 장점은 농가가 손쉽게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려면 해당 종자를 준비해야 하고, 파종기·수확기 등 농기계도 갖춰야 한다. 논의 배수력을 높일 공사도 필요하다. 해당 작물의 재배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휴경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는 별다른 준비 없이 관계기관에 신청만 하면 된다.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의 수급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조정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논콩 전량 수매 등 타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여러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런 대책이 필요없는 게 바로 휴경이다. 다만 생산조정제의 목적이 쌀 생산을 줄이면서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하면 휴경은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휴경하면 지력 및 농지의 토양물리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휴경기간이 늘수록 토양유기물 함량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휴경 이후 다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수량이 늘어난다. 다만 휴경기간 동안 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농지 황폐화 및 농지 회수 우려=휴경하면 아무래도 해당 농지를 관리하는 게 부실해지기 쉽다. 자연히 병해충·잡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심하면 인근 농지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2003~2005년 시행했던 휴경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다.
당시에는 2만㏊가 넘는 농지를 3년이나 휴경했고, 그 결과 잡초만 무성한 방치된 농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농지 황폐화는 농촌경관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농업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문제다.
땅주인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빌려준 농지를 거둬들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280만원)을 임대료보다 낮게 정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전국 평균 임대료는 297만원 정도다. 2003~2005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지원금(300만원)이 임대료(2004년 기준 245만원)보다 높았다.
실경작자(2016~2018년 중에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민 또는 농업법인)만 휴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도 임대농지 회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정책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것도 휴경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쌀 변동직불제, 그리고 이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목표가격은 쉽게 말해 쌀 생산을 장려하는 성격이 짙다. 쌀 생산을 줄이려는 휴경제와는 정반대의 제도인 셈이다.
◆참여농가 유의사항은=휴경방식으로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고정직불금과 달리 변동직불금은 반드시 벼를 재배해야 받을 수 있다.
휴경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경작하는 농지가 10a(303평) 미만이면 고정직불금도 받지 못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a 미만인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휴경은 자경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휴경하면 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휴경에 참여하는 농가는 ‘휴경 대상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휴경한 논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웃농지와의 구분을 위해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도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휴경기간에 주기적으로 로터리 등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휴경논에 매년 로터리를 하면 제초제를 뿌릴 때보다 잡초 발생을 33% 줄일 수 있다. 로터리를 치면서 휴경하면 재경작할 때 쌀 수량도 높아진다. 휴경기간에 경관작물 등을 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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