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농식품부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33개 과제에 8958억 투입 조합 女임원 10%까지 늘리고 교육도우미 지원도 강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정부가 지역농협의 여성임원 비율을 끌어올리고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인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한다. 여성농민이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영농활동 지원을 늘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위해 힘쓴다. 농촌에 보육시설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여성농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분야 33개 과제에 8958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이번 계획의 골자다. 5개 분야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민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 서비스 제고 ▲지역에서의 여성농민 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이다.
먼저 양성평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여성농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는 의미다. 또 여성이사 선출 대상 농협이 여성이사를 반드시 뽑도록 지도한다. 농협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이 전체의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이사를 한명 이상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농협이 더러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을 지도해 지난해 8.3%인 여성임원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인 대상의 양성평등 교육도 늘린다.
여성농민의 직업역량을 고양하기 위해 교육도우미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도우미는 여성농민이 각종 교육에 참여할 때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교육도우미 지원 대상 교육을 ‘농식품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에서 실시하는 6시간 이상 교육’에서 ‘중앙부처·지자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 주관의 6시간 이상 교육’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과정 등 여성농민 특화 교육도 신설한다. 또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자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농민 수요조사를 거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여성을 위한 복지·문화 서비스도 확충한다. 농촌 육아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695곳에서 718곳으로 늘린다. 보육여건이 나쁜 곳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도 확대한다.
지역에서 여성농민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여성이 참여하는 농촌현장포럼을 늘린다. 농촌현장포럼은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토론해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마을 발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 농업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여성농민의 참여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농촌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다문화여성 일대일 후견인제’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250명 정도인 멘토를 두배로 늘려 다문화여성의 농촌정착을 돕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여성농민의 전반적인 권익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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