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농민신문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제도·전망 짚어보기 여성·청소년 등 사회약자 보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맡아 지역 특성 맞는 치안정책 위해 시·도지사에 책임자 임명권 줘 국가경찰 중 4만3000명 이관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예정 지역별 치안격차 해소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자치경찰제를 올해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지역별 맞춤형 치안정책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역별 치안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농어촌 주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과 전망을 짚어본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당·정·청은 최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란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교통·생활안전·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맞닿은 경찰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제도다.
핵심은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법규 위반 단속, 지역 경비활동 등 생활밀착형 민생치안분야는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자치경찰에 부여된다. 반면 일반 형사·수사 사건, 정보·보안 업무는 그대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조직도 새롭게 바뀐다. 현재 시·도의 지방경찰청, 시·군·구의 경찰서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일상생활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현행 국가경찰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시·도지사에게 지역 책임자의 임명권이 부여된다. 서울시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식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한다.
자치경찰 인력은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에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 인력 중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인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신분은 우선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치안격차 없어야=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농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지자체마다 살림살이 규모가 달라 국민이 받는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2.5%로 광역지자체 중 1위인 반면 전남은 20.4%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세종(69.2%)·인천(63%)·울산(60.2%)·경기(59.8%) 등 대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전북(23.6%)·강원(25.6%)·경북(28.7%) 등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30%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당·정·청은 국비를 지원해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갑)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같은 방식의 재정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주민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구분해 신고할 필요는 없다. 지금처럼 똑같이 112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경기 시흥을)은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 체계를 갖추고, 범죄 발생 등 긴급한 상황의 현장 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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